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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056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2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성장산업”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용ㆍ소득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산업으로 제6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신성장산업 육성”이란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제공, 창업보육, 인력양성, 연구개발(R&D), 마케팅 지원 등 신성장산업 기관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신성장산업 기관”이란 제1호의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 제7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신성장산업 육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추진실적
2. 군의 신성장산업 현황
3. 신성장산업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신성장산업

군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같다.
1. ICT융합, 미래형 자동차, 드론,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산업
2.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디지털트윈 등 4차산업
3. 수소, 태양광, 2차전지 등 에너지신산업
4. 지역자원활용 자립성장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5.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6.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ㆍ지원하기로 한 분야

제7조

지원대상

신성장산업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6. 그 밖에 군수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8조

지원범위 등

군수는 제7조의 신성장산업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신성장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센터건립 및 장비구축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운영
4. 창업 공간 및 환경지원
5. 기타 해당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

입지지원 등

① 군수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신성장산업 기관에게 사용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전문가 자문 등

① 군수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성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신성장산업 육성 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신성장산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신성장산업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전문가, 교수 등 신성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홍성군 공무원
3. 홍성군 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
4. 그 밖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제14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