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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04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이천시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의 모니터링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2차 피해 해당)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관련 정책 홍보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