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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35041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1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쿨링포그, 에어커튼,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6. “재난도우미”란 구에서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율방재단 및 건강보건 전문 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3.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무더위쉼터 지원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보급
3.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 강화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