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전문인력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전문인력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육성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구청장이 육성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질적 육성을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 교육 등과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이어야 한다. 2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육성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구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정부시책사업
2. 육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
2.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3.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4.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이주 여성농업인 및 귀농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와 육성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하여 강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교육ㆍ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한국 및 구 문화교육 실시
4. 농업관련 전문기술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