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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040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전문인력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육성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기본방향

구청장이 육성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질적 육성을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 교육 등과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이어야 한다. 2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육성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구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정부시책사업
2. 육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여성농업인 육성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
2.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3.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4.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정착 지원

① 구청장은 이주 여성농업인 및 귀농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와 육성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하여 강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교육ㆍ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한국 및 구 문화교육 실시
4. 농업관련 전문기술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