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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038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06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통제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산서 제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교육감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을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결산 및 예비비 불승인 조치

교육감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불승인 사유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