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ㆍ양육 친화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ㆍ양육 친화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차를 말한다.
4.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를 말한다.
5.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기준 종합검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감면 대상으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자동차 1대
2. 주민등록이 당진시로 되어있고,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자동차 중 1대
②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액은 자동차 종합검사비의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1대만 지원한다.
②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대상 자동차로 당진시 소재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게 검사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① 시는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직접 지원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으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