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민원실 운영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통합전자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① 시장은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때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