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광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별ㆍ연령ㆍ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보건법」 제7조와 연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진료ㆍ간호, 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9.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돌봄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시 성별분리통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개인별 지원 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군 통합지원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관할 지역의 읍ㆍ면사무소 및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법 제21조에 따른 통합지원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돌봄의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