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5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1회로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성별과 출생연도에 따라 지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전액 지원
2.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 50퍼센트 지원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예방접종을 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ㆍㆍ신청자”라고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조건에 적합한 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④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보상 기준ㆍ대상자ㆍ절차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