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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23502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6.,2023.8.10.>

제2조

삭제

삭제 <2016.5.26.>

제3조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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