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6.,2023.8.1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6.,2023.8.10.>
삭제 <2016.5.26.>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