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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02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3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ㆍ의료ㆍ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 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쉼터ㆍ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연계ㆍ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제6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관계기관(수사ㆍ의료ㆍ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부천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내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