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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016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광산구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기관 협력 방안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