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 기반 마련으로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 기반 마련으로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줍깅"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처리하여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2. "줍깅의 날"이란 주민이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면서 줍깅 활동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줍깅이 주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줍깅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줍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홍보ㆍ안내 및 환경교육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줍깅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줍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줍깅의 활성화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첫째주 수요일을 줍깅의 날로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의 날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줍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