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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0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

경영 확산)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산하 공공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9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1. 이에스지(ESG)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이에스지(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7. 1.>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