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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500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 및 효율적인 재정 활용을 위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기금총괄관리관”이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예탁 및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8.14.>

제4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제10조에 따른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운용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1.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8.14.>

제7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기금을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제8조

예탁의무

시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 외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2.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별도 예탁을 인정한 기금

제9조

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회계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8.1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8.14.>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 기금업무 담당 국장과 기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24.8.14.>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8.14.>

제14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8.14.>
1.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과장
2.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과장
4.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제15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8.14.>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8.1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