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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00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여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춘천시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10.>
1.“아동 및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춘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 및 여성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3.“범죄예방 활동단체”(이하 “사회단체”라 한다)란 범죄 취약지역과 아동ㆍ청소년 및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이론을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① 춘천지역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춘천시의회 의장
3. 춘천경찰서장
4.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5. 춘천소방서장
6. 춘천보호관찰소장
7.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 및 여성분야 전문가
3.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사람 중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개정 2019.12.24]

제5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춘천경찰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6.10.1.>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등

제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방범용 CCTV 설치ㆍ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 인프라확충,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3. 범죄예방 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 활동단체 구성원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대책 수립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 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범죄예방 활동 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춘천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인 춘천경찰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한다.<개정 2026.10.1.>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급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6.10.1.>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승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4.12.31.>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예산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