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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9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정신과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춘천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8.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 등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
3.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