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리 행정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키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ㆍ3ㆍ2>
리 행정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키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ㆍ3ㆍ2>
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25인 이내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으로 한다.<개정 2007ㆍ3ㆍ2>
③ 위원위촉은 리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의 추천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ㆍ3ㆍ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07ㆍ3ㆍ2>
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 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7ㆍ3ㆍ2,2023.8.10.>
6. 기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ㆍ3ㆍ2>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ㆍ면장은 보고된 의안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개정 2007ㆍ3ㆍ2>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적성하여야 하며 의사대장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의결내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거나, 또는 마을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98ㆍ10ㆍ12, 2007ㆍ3ㆍ2>
② 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ㆍ지원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 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