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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996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무주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절차와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및 지원 대상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나 침수범위가 표시된 지역의 주택
③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침수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무주군보 및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