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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3499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 범죄ㆍ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