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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23499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9명 이내
3. 농업복지환경위원회 9명 이내
4. 경제산업건설위원회 9명 이내
5. 문화안전소방위원회 9명 이내
6. 교육위원회 9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2025. 8. 8.>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ㆍ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대변인ㆍ인권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조정실ㆍ특별자치교육협력국ㆍ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대외국제소통국 및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ㆍ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전북연구원ㆍ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ㆍ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가. 농생명축산산업국ㆍ복지여성보건국ㆍ환경산림국 및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업기술원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ㆍ전북여성가족재단ㆍ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ㆍ군산의료원ㆍ남원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가. 기업유치지원실ㆍ미래첨단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교통국ㆍ새만금해양수산국 및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전북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ㆍ전북신용보증재단ㆍ전북테크노파크ㆍ자동차융합기술원ㆍ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가. 도민안전실ㆍ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체육관광국ㆍ2036하계올림픽유치단 및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ㆍ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그 소관이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2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제안이유, 명칭, 활동기간, 위원수 및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의 종료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⑦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별도의 조항을 둔다.

제8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의장이 선출되는 날까지 그리고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부위원장 1명,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요청하여 선임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 제2항에 따른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제13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소위원회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④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

제16조

전문가 활용

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환경ㆍ과학기술ㆍ의료분야 등 특수분야의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