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화ㆍ웹툰 창작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화ㆍ웹툰 창작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3. “만화ㆍ웹툰산업”이란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상품(만화ㆍ웹툰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만화ㆍ웹툰제작자”란 만화ㆍ웹툰의 기획ㆍ개발ㆍ생산 등 일련의 제작과정을 책임지는 개인ㆍ법인ㆍ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만화ㆍ웹툰이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및 만화ㆍ웹툰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목표와 기본방향
2. 만화ㆍ웹툰산업 기반시설 조성
3.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만화ㆍ웹툰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
5. 만화ㆍ웹툰 창작 활성화 방안
6. 만화ㆍ웹툰상품 유통 활성화
7.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8. 만화ㆍ웹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9.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기관 지정 및 지원
2. 만화ㆍ웹툰산업 실태조사
3. 만화ㆍ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5. 만화ㆍ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6. 만화ㆍ웹툰 공모전ㆍ전시회ㆍ토론회 등 관련 행사 개최
7. 만화ㆍ웹툰의 체험 및 교육시설 설치ㆍ운영
8. 만화ㆍ웹툰의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
9. 만화ㆍ웹툰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