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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9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매력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야간관광 실태조사 결과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진흥사업

도지사는 야간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야간관광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그 밖에 야간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자문 및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자문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단체나 기관이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에 관한 자문이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심신 장애나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자문 및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지급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