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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8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어린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재난 및 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가 생명 및 신체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 사례, 예방책 및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보호자 및 도민의 책무

① 보호자는 가정에서 어린이를 성장시기에 맞추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및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어린이집, 학교 등)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9조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정보의 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