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의 생산 및 육성지원을 통해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의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의 생산 및 육성지원을 통해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의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논 타작물”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논 타작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논 타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논 타작물의 육성 목표 및 정책 기본 방향
2. 논 타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논 타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논 타작물 재배 장려
2. 논 타작물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논 타작물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논 타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필요한 경우 논 타작물 재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가별 경영규모 및 재배작물 등 기본 현황
2. 논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3. 그 밖에 논 타작물 육성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논 타작물을 공공기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