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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8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9공포 2024-08-09공포번호 5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5. 전북자치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제6조

구매 촉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업무처리 지침

① 도지사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내 시ㆍ군에 배포하고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게재하여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제7조

업체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전북자치도 누리집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상공인의 책무

도지사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5조의 공공기관에 물품을 매도한 관내 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제10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자치도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
2.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제11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로가 큰 제5조의 공공기관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