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쌀 가격의 안정과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쌀 가격의 안정과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하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아침식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4. 아침식사 하기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학생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아침식사 하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