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 효과적 시책 마련,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해 인구활력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간 지속가능한 상생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 효과적 시책 마련,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해 인구활력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간 지속가능한 상생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하며, 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다른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ㆍ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인구활력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ㆍ군, 관계기관이 제5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전북자치도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기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ㆍ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 효과적 시책 마련,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해 추진단을 통한 관련 정책ㆍ사업 및 행정ㆍ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추진단의 제5조 각 호에 따른 협의ㆍ논의 결과를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계획 및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 등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ㆍ군의 인구활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단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논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의견수렴 및 소통이 필요한 사항
2. 전북자치도와 도내 시ㆍ군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3.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감소 위기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와 제6조에 따른 단장, 부단장이 추진단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단장은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당연직 단원은 전북자치도 소속의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정책ㆍ기획 및 인구정책, 국가예산, 산업경제, 기업유치, 보건복지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과ㆍ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내 시ㆍ군의 정책ㆍ기획 및 인구정책, 국가예산, 산업경제, 기업유치, 보건복지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과ㆍ팀장급 공무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단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추진단은 인구활력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ㆍ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협의ㆍ논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단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단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심의,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단원이나 단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단원에게 공정한 협의ㆍ논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단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단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단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ㆍ논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라 단원의 직에서 해임ㆍ해촉된 사람은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도지사는 추진단에 출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단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총괄ㆍ지원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총괄ㆍ지원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추진단 단원 및 그 밖에 추진단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