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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8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6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
2. 행정ㆍ재정ㆍ기술 등 지원
3. 기술개발 및 실용화
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5.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6. 기술ㆍ제품의 실증과 활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물산업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물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물산업 육성 및 지원
3.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물산업진흥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물관리기술
2. 물산업 관련 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업 등 유치

① 시장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물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