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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97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6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2024.8.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가노인지원 위기관리체계 구축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 및 처우개선
3. 그 밖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평가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