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대전광역시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는 관할 지역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관할 지역 구청장은 지원금 신청을 취합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대전광역시와 자치구의 분담률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대전광역시 각 지역의 자율방범대 활동이 균형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에 필요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연합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불법점유 방범초소 이전을 위한 경비
2.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지역 합동 순찰 등 방범 활동을 위한 연합회의 합동캠페인
② 시장은 연합회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경찰청장, 연합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연합회의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합회의 활동에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자율방범대와 연합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방범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