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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97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6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와 그 산하조직(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유지와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6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