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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7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6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이 가능하도록 제조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제3조

방연마스크의 비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청사(대전광역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대전광역시의회 청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지하철역, 도서관, 장례식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예산 지원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나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교육 지원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과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을 위해 자치구, 소방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