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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97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6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및 제5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와 대전광역시민에게 쾌적한 물류단지 환경을 제공하여 이들의 편의 제공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물류단지 지원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전광역시 물류단지에 적용한다.

제3조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등(물류시설법 제22조제4항 본문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의 사업수행 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운송주차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명 이상 10명 이하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9명 이하

제5조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시장 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간사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수요검증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서 준용하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준용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산단절차간소화준용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5.17.>
2. 산단절차간소화준용법 제8조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산단절차간소화준용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3. 산단절차간소화준용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 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산단절차간소화준용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지원센터의 구성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14조

지원센터 자문단 등의 구성

① 시장은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대전광역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은 물류단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자문단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산단절차간소화준용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단절차간소화준용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산단절차간소화준용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위원회에서 해촉된 경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단절차간소화준용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산단절차간소화준용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촉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실수요검증”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본다.

제19조

물류단지 지원

시장은 물류시설법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류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입주기업체 유치를 위한 시설사업
3. 그 밖에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자치구 등과의 협력

시장은 물류단지와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