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3ㆍ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설립하는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3ㆍ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설립하는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46-1(선화동) 일원에 둔다.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3ㆍ8민주의거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3ㆍ8민주의거 관련 조사,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3ㆍ8민주의거 역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휴관일을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때에는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 및 관람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념관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단순 친목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2. 기념관과 사회교육, 민주화운동 및 문화연구활동 등의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의 행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기념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학술ㆍ문화ㆍ예술 행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념관의 관람ㆍ대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2. 3ㆍ8민주의거 연구ㆍ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고 3ㆍ8민주의거 관련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ㆍ출연기관에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