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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7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2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3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시설

제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전액 면제한다.

제6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의 혜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계유산과장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하수도관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

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