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6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증자”란ㆍ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려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등록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안군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등록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신안군 보건지소에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2. 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지원
②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