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의 성장 동력산업인 조선ㆍ해양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의 성장 동력산업인 조선ㆍ해양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선ㆍ해양 신산업”이란 친환경 선박의 제조, 해양바이오 산업, 첨단해양장비 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해양” 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의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5. “첨단해양장비산업”이란 무인 해양장비 등 첨단해양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해양장비 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산업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조선ㆍ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조선ㆍ해양 신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선ㆍ해양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조선ㆍ해양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조선ㆍ해양 신산업의 환경변화
2. 조선ㆍ해양 신산업의 실태와 전망
3. 조선ㆍ해양 신산업 육성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조선ㆍ해양 신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조선ㆍ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조선ㆍ해양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조선ㆍ해양 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선ㆍ해양신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4. 그 밖에 조선ㆍ해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선ㆍ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선ㆍ해양 신산업에 관한 지역 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선ㆍ해양 신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선ㆍ해양 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조선ㆍ해양신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조선ㆍ해양산업 업무담당 국장
2. 위촉 위원 :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및 조선ㆍ해양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선ㆍ해양 신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선ㆍ해양 신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시장은 조선ㆍ해양 신산업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의 예산을 따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2.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조선ㆍ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에 있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3. 같은 업종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4. 관련 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하려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① 시장은 조선ㆍ해양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선ㆍ해양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선ㆍ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조선ㆍ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의 시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선ㆍ해양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조선ㆍ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전과 외국기업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조선ㆍ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선ㆍ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축제 또는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조선ㆍ해양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선ㆍ해양신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증진
2. 조선ㆍ해양 신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
3. 그 밖에 조선ㆍ해양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조선ㆍ해양 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