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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공선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3496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1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공선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공선”이란 여수시 공유재산 중 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행정목적을 위해 여수시가 운영ㆍ관리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승무원”이란 관공선에 승선하여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선장, 항해사, 갑판장, 갑판원, 기관원, 통신사를 말한다.
3. “승선자”란 승무원 이외 관공선에 승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관공선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의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공선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공선 안전운항과 승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공선의 임무

관공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선 : 여수시 관할 해역 및 섬 지역 행정업무 수행 등
2. 어업지도선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 등
3. 정화선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적조 방제 활동 등

제6조

운영ㆍ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관공선 운영ㆍ관리를 위해 5년마다 관공선 운영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공선의 건조, 수리, 폐선 등 관리계획
2. 관공선 승무원 채용 및 교육 등 인력 계획
3. 그 밖에 관공선 운항ㆍ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총괄관리부서 등

① 관공선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선 : 여수시 어업생산과, 행정선 보유 면
2. 어업지도선 : 여수시 수산경영과
3. 정화선 : 여수시 어업생산과
②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공선 업무의 총괄기획
2. 관공선의 건조, 매각, 폐선 등 업무
3. 관공선 운항, 정비, 승무원 복무와 관련한 업무
③ 관공선 승무원의 복무와 관공선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수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관공선 운항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5조에 따른 관공선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여수시 관ㆍ과ㆍ소, 읍ㆍ면ㆍ동 행정목적
2. 여수시의회 직무와 관련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운항지원을 요청한 경우
3. 여수시와 관련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다른 관공서가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섬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장이 운항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선한 승선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승선을 거부하거나 하선 시킬 수 있다.

제9조

관공선의 안전운항

① 시장은 관공선 운항시 「선박직원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승무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선박검사증서 상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휴직ㆍ휴무 등 승무원의 부재를 대비하여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공선 운항 점검

① 시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공선 운항을 위해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공선 운항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승무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관공선 승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해 전문교육 기회의 제공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의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