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여수시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중 상괭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여수시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중 상괭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보호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생물종을 말한다.
2. “해양포유동물”이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3. “상괭이”는 법에 따라 2016년도에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멸종 위기종을 말한다.
① 여수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괭이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해역에서 상괭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괭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상괭이 서식지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2. 상괭이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상괭이 보호ㆍ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상괭이 보호ㆍ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ㆍ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
5. 상괭이 관련 분쟁 및 갈등 조정
6. 상괭이 관련한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 지원
7.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8. 그 밖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 예정지의 이해당사자 (어촌계 및 주민대표)
2. 해양수산 분야 관계공무원
3.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5.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6.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상괭이 등 해양포유동물등을 조사ㆍ관찰ㆍ연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괭이 등 해양포유동물의 시 해역 도래 개체수, 이동경로, 먹이습성,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례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ㆍ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관련 환경NGO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연구ㆍ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양보호생물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서 활동하는 해양생태계 보호 관련 단체 및 해양보호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시장은 상괭이 등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상괭이 출몰 인접 지역에 전시 및 교육ㆍ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괭이 전시 및 교육ㆍ홍보관은 상괭이 생태ㆍ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상괭이 생태ㆍ환경 교육ㆍ체험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2. 상괭이 관련 생태ㆍ환경 교육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동지원
3. 상괭이 관련 생태ㆍ환경 모니터링
4. 상괭이 관련 생태ㆍ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상괭이 관련 지역주민 협력 등을 위한 인식증진 활동
6. 상괭이 관련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ㆍ관리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보호생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ㆍ치료 또는 사인(死因)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진료 및 부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보호생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생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해양보호생물의 구조ㆍ치료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양보호생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보호생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생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보호생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괭이 등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실태 파악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해역에 도래하는 상괭이 혼획 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 및 개발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괭이 보호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괭이 도래 및 서식현황 파악, 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상괭이 도래현황 변화의 관찰에 관한 사항
3. 상괭이 보호 관련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상괭이 도래지 인접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괭이 보호, 조사 및 모니터링 등 주민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상괭이 서식환경 오염예방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읍ㆍ면ㆍ동에게 실시하도록 요청 및 지원할 수 있다.
1. 오수 및 하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2.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3. 그물망 훼손 등 어업 시 상괭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4. 그 밖에 상괭이 서식 환경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① 시장은 상괭이 도래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건을 갖춘 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괭이에 대한 해양폐기물 수거활동 등 환경개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인근 지방 자치단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