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① 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8.>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인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8.>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및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여수시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부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
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수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