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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496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1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2.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
3.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
4.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및 교류사업
6.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청, 지역출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