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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6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1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여수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ㆍ노동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
3.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6.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수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여수시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여수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여수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와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4.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
5.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