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 된 불용의약품 등을 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소재 병ㆍ의원, 약국, 보건소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및 약국에서 운반한 불용의약품의 수집ㆍ보관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건소에 수집ㆍ보관된 불용의약품의 운반 및 처리 업무는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