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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5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8-11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대인ㆍ대물 보험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제6조

보험

① 시장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장기간, 가입대상,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동보조기기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주시가 아닌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