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대인ㆍ대물 보험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① 시장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장기간, 가입대상,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동보조기기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주시가 아닌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