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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23495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8-11공포번호 2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장애인”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5.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6. “뇌병변장애인”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7. “장애인보조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2의 보조기기 유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충주시민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의 실현을 위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시책 및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사회복지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제척

① 위원의 해촉ㆍ제척에 대한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장애인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복지 증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복지증진 사업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복지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

유공자 표창

① 시장은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및 복지실현에 적극 협력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모범이 되는 장애인
2.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충주시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널리 알려 충주를 빛낸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3.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거나 장애인복지실천을 위한 공로가 있는 시민ㆍ단체ㆍ기관
4.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과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시민ㆍ단체ㆍ기관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시민ㆍ단체ㆍ기관
② 시장은 표창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수급자나 그 밖의 관련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배비 등 운송요금을 포함한 보조기 등의 수리비용: 30만원/년 이내
2. 전동보조기구의 소모품인 배터리 교체비: 16만원/년 이내
③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 관련 단체나 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제22조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① 시장은 시에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그 밖에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혈액 및 복막투석비
2. 이식검사비
② 혈액 및 복막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식검사비는 검사비 항목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하고,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또는 등록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상자의 선정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이 장학금 지급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에게 추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③ 장학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선발된 대상자가 국가장학금, 학교 성적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위생용품 지원

① 시장은 스스로 배변ㆍ배뇨처리가 불가하여 항시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심한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생용품의 지원대상자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사람으로, 2세 이상 64세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제외한다.
④ 지원액은 위생용품 구입비의 100분의 50을 월 5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환수

시장은 이 조례의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중 어느 하나라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6조

단체의 보호·육성

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사업 및 활동

장애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한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사업
2.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