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장애인”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5.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6. “뇌병변장애인”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7. “장애인보조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2의 보조기기 유형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충주시민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의 실현을 위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시책 및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사회복지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의 해촉ㆍ제척에 대한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장애인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복지 증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복지증진 사업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복지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및 복지실현에 적극 협력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모범이 되는 장애인
2.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충주시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널리 알려 충주를 빛낸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3.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거나 장애인복지실천을 위한 공로가 있는 시민ㆍ단체ㆍ기관
4.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과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시민ㆍ단체ㆍ기관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시민ㆍ단체ㆍ기관
② 시장은 표창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수급자나 그 밖의 관련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배비 등 운송요금을 포함한 보조기 등의 수리비용: 30만원/년 이내
2. 전동보조기구의 소모품인 배터리 교체비: 16만원/년 이내
③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 관련 단체나 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① 시장은 시에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그 밖에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혈액 및 복막투석비
2. 이식검사비
② 혈액 및 복막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식검사비는 검사비 항목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하고,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또는 등록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상자의 선정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이 장학금 지급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에게 추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③ 장학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선발된 대상자가 국가장학금, 학교 성적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스로 배변ㆍ배뇨처리가 불가하여 항시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심한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생용품의 지원대상자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사람으로, 2세 이상 64세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제외한다.
④ 지원액은 위생용품 구입비의 100분의 50을 월 5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의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중 어느 하나라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한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사업
2.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