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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95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2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앙어울림시장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즉각 사용금지 등의 조치 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입점상인 등의 이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점상인 등”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중앙어울림시장 내에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일 현재 직접 상행위를 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이전지원”이란 입점상인 등의 안정적인 이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대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점상인 등의 이전지원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

시장은 입점상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이전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전비 및 영업손실 보상
2. 이전 점포에 대한 시설개선비용
3. 경영안정을 위한 이자지원사업
4. 이전 점포에 대한 임대료 지원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입점상인 등의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전통시장 업무 관련 과장, 예산 관련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다. 감정평가 및 법률 전문가 등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통시장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