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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495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2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충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충주시의 현황ㆍ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시장은 제3조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보행자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2. 「아동복지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0조에 따른 도시 정비구역 내 범죄예방 시설의 설치
4. 「도시개발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수립
5. 「도로법」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
6. 「도로법 시행령」제52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의 제공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공원시설 안전을 위한 필요사항 조치
8. 국토교통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른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9.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의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충주경찰서, 각 관할 소방서, 충주교육지원청의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 관련 과장
4. 사업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제8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5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관리하는 충주시의 담당 부서 및 관계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 관련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 위원,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수당

협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