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기업과 산하 지방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기업과 산하 지방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기업”이라 함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3. “산하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충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와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 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업과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