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안정 지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에게 제공되는 비용 또는 현물 서비스 등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수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5. 예기치 못한 재난ㆍ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ㆍ의료ㆍ주거 관련 지원
2. 월동ㆍ폭염 등 대책 관련 지원
3. 재난ㆍ재해 발생시 생활비 등 지원
4.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품을 환수해야 한다.
시장은 지원신청자 및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